수도법 제33조(위생상의조치) 제2항 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,
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, 「건축물 시행령」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은 6개월마다 1회이상 저수조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기록을 2년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저수조 내 물 트레인 설치
고압 세척기로 바닥과
벽면의 이물질과 물때 제거
저수조 내부 철제제품의
녹 제거
1차 헹굼, 2차 헹굼
소독실시
물탱크 내 수위센터
작동 여부 확인
저수조 상태 확인 후
작업 종료 보고
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