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하는 마을

저수조(물탱크)청소

수도법 제33조(위생상의조치) 제2항 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,
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, 「건축물 시행령」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은 6개월마다 1회이상 저수조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기록을 2년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저수조 청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저수조 내부의 부식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
사전작업(단수예고, 안전점검, 물탱크 수위조절)
→ 세정작업(배수, 세정, 침전물 부차물 제거, 세정)
→ 마무리작업(감독관 검수, 상수도사업소에 보고, 수질검사표 발행)
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
  1. 1

    저수조 내 물 트레인 설치

  2. 2

    고압 세척기로 바닥과
    벽면의 이물질과 물때 제거

  3. 3

    저수조 내부 철제제품의
    녹 제거

  4. 4

    1차 헹굼, 2차 헹굼

  5. 5

    소독실시

  6. 6

    물탱크 내 수위센터
    작동 여부 확인

  7. 7

    저수조 상태 확인 후
    작업 종료 보고

  8. 8

    완료

청소하는마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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