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하는 마을

소독/방역

『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의무소독시설에 대한 소독/방역서비스 제공

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(시행령 제 24조, 시행규칙 제 36조 제 4항)

소독 실시 시설 및 횟수 기준 표
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 ~ 9월 10월 ~ 3월
1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 (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.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1회 이상 / 1월 1회 이상 / 2월
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
3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
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
「철도사업법」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무시설
4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5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7 「주택법」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1회 이상 / 2개월 1회 이상 / 3개월
8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9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10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2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해당한다)
13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 1회 이상 / 3월 1회 이상 / 6월

소독 매뉴얼 15STEP

  1. 1

    소독상담

  2. 2

    소독 매뉴얼 제출

  3. 3

    소독일정,
    방법 사전협의

  4. 4

    소독약품, 장비,
    기구 설명

  5. 5

    PCM 모니터링

  6. 6

    내부시설 해충,
    구서 살충 소독

  7. 7

    내부시설 세균,
    바이러스 살균소독

  8. 8

    악취, 탈취 소독

  9. 9

    시설물 소독 관리

  10. 10

    화장실 소독

  11. 11

    외부시설 살충,
    구서 살균 소독

  12. 12

    포충 등 위생용품
    관리

  13. 13

    소독증명서 발급

  14. 14

    소독보고서 제출

  15. 15

    해피콜,
    긴급 소독 관리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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