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(시행령 제 24조, 시행규칙 제 36조 제 4항)
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| 소독횟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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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~ 9월 | 10월 ~ 3월 | ||
1 |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 (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|
1회 이상 / 1월 | 1회 이상 / 2월 |
2 |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| ||
3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무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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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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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6 |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| ||
7 | 「주택법」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| 1회 이상 / 2개월 | 1회 이상 / 3개월 |
8 |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 | ||
9 |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| ||
10 |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| ||
11 |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12 |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해당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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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 | 1회 이상 / 3월 | 1회 이상 / 6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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